연체 상환 329만명 신용회복…카드발급·은행대출 가능해진다

입력 2024-03-12 15:28   수정 2024-03-12 15:31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소액 대출을 연체했다가 전부 상환한 이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12일 시행됐다. 이날 280여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개인 약 298만 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 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 등 총 329만 명이다.

지난달 말까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이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조치됐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신용회복 조치된 개인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20대 이하가 평균 47점, 30대가 39점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가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 사업가의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신용회복으로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26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발표했다. 7만9000여명의 개인사업자가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대상자들인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이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꼬리표'를 떼준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평가하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 지원 조치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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